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면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즉 먼저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매도 후 주식을 확보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무차입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제 이 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우풍상호신용금고 무차입 공매도사건
첫번째로 소개할 우풍상호신용금고 무차입 공매도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 된 직접적인 사례라 할수있다. 2000년에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코스닥 상장종목인 '성도이엔지'라는 회사의 주식에 주식 15만 주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넣으며 시작됐는데 포지션을 노출 당해 반대 매수세력에 걸려 엄청 크게 숏스퀴즈 당해 버린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상승한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사상 초유의 결제불이행이라는 사고를 치고 결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해 골드상호신용금고로 인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미결제한 물량은 무려 15만주 가운데 13만주 정도인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이 사건이래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훼손한다는 판단해서 무차입 공매도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개미군단의 분노를 보여준 사례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게임스탑 사태와 유사하다고 볼수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2018년 4월 6일에 있었는데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곧바로 매도해버림으로써 삼성증권 주식이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또한 한 직원의 경우, 100만주를 팔았는데 이는 350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팔고 뒤늦게 회사에서 메워넣기 위해 기관들한테서 주식을 빌렸으므로 근본적으로 다른게 없는 셈이다.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원사이트에 직접 시스템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4월 10일 정각즈음에 충족수인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할 만큼 큰 관심이 쏠렸었었다. 허술한 내부 시스템과 직업윤리의 부재가 부른 참사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다.
'최신 경제소식,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11월5주, 경제소식요약> 위기의 대한민국,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 / 가상자산 과세 2년 뒤로 유예 (4) | 2024.12.02 |
---|---|
PER, EPS 의 뜻 (0) | 2021.07.22 |
유상증자의 뜻과 종류들 (0) | 2021.07.02 |
공매도의 뜻과 관련된 정보들 (0) | 2021.06.25 |
주식 레버리지란? (0) |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