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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뜻과 관련된 정보들

GG.01 2021. 6.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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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기억하시는가 2021년 1월 말은 세계 증시 역사에 남을 기간이었다. ‘로빈후드’로 불리는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을 혼내주자”라고 의기투합한 뒤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폭등시켜버린 일명 게임스탑 주가 폭등사건이다. 그리고 이 게임스톡 사건이 오늘의 주제인 공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공매도 (空賣渡 , Short selling)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판 뒤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없는 주식을 판다’는 공매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

 

 

 

 

 

EX)
본인이 갑에게 100원 짜리 주식을 빌린다.
그리고 그 주식이 9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본인은 90원(주식)으로 갑에게 갚는다.
그러면 100-90이니 10원 이득을 보는 것이다.

 

 

 

 



공매도의 장점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이 계속될 때 사는 사람들만 생겨나고 파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공매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약세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주가가 과하게 상승할 때 거품을 걷어내 주는 역할을 공매도가 해준다. 즉 적절한 기업가치 판단이 된다.

 

 

 

 

 

 

공매도의 단점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이 기관·외국인은 105% 일 때 개인은 140%인 점, 상환기간은 개인이 60일이지만 기관·외국인은 '상환 요구 시 언제든'이라서 사실상 무기한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이 접근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빈약한 공매도 처벌 수위의 탓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의 처벌 수위와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를 비교하자면





 

 

 

공매도에 대한 이모저모


공매도의 국내에서에 비율은 기관, 외국인이 사실상 99%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 정도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가 글로벌시장에서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2018년 기준 공매도의 비중이 한국은 128조 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2,800조 원) 대비 4.6%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39.6%, 일본은 36.4%, 홍콩은 16.5% 등이다.

2021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나머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별도의 기한 없이 연장한다.

공매도 수량이나 경향 등을 파악할 때는 KRX(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 공매도 거래 상위 50 종목과 개별종목 공매도 거래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차거래·공매도 관계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진다.




 

대차거래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임자는 계약 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대차거래 업무 취급기관은 증권회사, 한국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있다.)

 





홍콩식 공매도

소개할 홍콩의 공매도 지정제는 2005년 1월에 도입했다.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 회전율 등을 고려해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며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의 제도다. 공매도 지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홍콩식 공매도의 영향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일부 종목을 지정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일시에 모든 종목을 재개하기보다는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윤석헌 금융 감동 원장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제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량주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37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종목별 수급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의 부작용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이다. 당시 헤지펀드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틈타 주로 금융회사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비난이 높았다.




 

대차잔고의 증가와 감소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이 잔고를 청산하기 위해서 (쇼트 커버)는 보유한 물량으로 되갚거나 매도했다면 판 수량만큼 다시 사야 한다. 대차잔고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다뤄보자면 대차잔고가 감소를 할 때에는 주식을 빌린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사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의 매수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차잔고의 증가는 보통 대차거래가 하는 이유는 공매도에 나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한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지수는 약세를 보인다. 따라서 대차거래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종목은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 조심히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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