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유상증자의 바탕이 되는 증자의 뜻을 알아보겠다.
증자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사업 확장과 운전 자금의 보충을 위하여 자본금(액면가액 x주식수)을 늘리는 일이다.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뉜다.
법인명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방법(증자)이 있다.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가장 기업들이 이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은 증자이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과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담이 제일 적은 방법이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다.
유상증자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할 때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 뒤 자금을 수혈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증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로로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통상 20~30% 수준으로 현 주가보다 싸게 파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상증자라 하면 보통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발행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발행한 주식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상증자라 해서 무조건 악재로 보면 안 되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에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하거나 채권이나 부채를 갚아야 해서 한다면 악재로 볼 수 있으나 좋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한다면 주주들이 이를 좋게 볼 것이고 곧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유상증자의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주주배정방식부터 소개해보겠다.
일반공모방식
불특정 다수인 일반투자자들에게 신주를 파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정말 싫어하고 보통 악재로 통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주가에서 30% 이내까지 할인발행이 가능하다.
주주배정방식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신규 주식을 받을 권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일반공모방식보단 주주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구주주들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살 기회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갑(지분율이 30%), 을 (지분율이 20%)인 2명의 주주가 있는데 신규 주식 10주를 발행한다면 갑은 3주를 살 기회가 주어지고 마찬가지로 을도 2주를 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팔리지 않은 주식들을 통칭하는 말을 '실권주'라 부른다. 이 실권주들을 처리할 때에 일반공모방식과 제삼자배정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주배정방식이 할인율의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기존 주가에서 30% 이내로 할인발행을 한다.
주주우선 공모방식
기존 주주만을 위한 공모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주주배정방식과 비슷하지만 이를 지분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청약도 가능하고, 더 적은 청약도 가능하다. 여기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넘어간다.
제3자배정방식
기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한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 또는 특정 기업 등 제3자에게 신주의 인수자로 신주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인수를 받는 인물이나 회사가 건실하다면 호재로 작용하고 유상증자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1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신주권을 배정받은 집단은 주식을 매매하지 못한다. 기존 주가에서 10% 이내까지 할인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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