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면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즉 먼저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매도 후 주식을 확보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무차입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제 이..